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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돌봄 인력,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기간제법 전환 대상 아니라 판단...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 취소

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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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 8
지자체 노인돌봄 인력,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사회복지사들이 2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 지자체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경과

A 지자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해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왔습니다.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3년 이상 근무했으나, 사업이 종료되자 지자체는 더 이상 새로운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5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라며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채용됐더라도 이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매년 새로운 공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관련해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의 영향

이번 판결로 지자체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계약 형태와 근무 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유사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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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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