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기자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할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두면 HUG가 대신 지급한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이고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시니어를 포함한 임차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제도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집주인이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는가"이다.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가입 시점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주택 유형(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다르고,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이 과도하게 설정된 주택이거나, 보증금이 주택가액 대비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는 HUG가 대지급 이후 집주인에게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구분 | 내용 |
|---|---|
운영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가입 주체 |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 (집주인 동의 불필요) |
필수 조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
가입 제한 사유(예) | 선순위 채권 과다, 보증금 대비 주택가액 부족 등 |
보증 효과 | 계약 종료 후 미반환 시 HUG가 대신 지급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가입을 원한다면 다음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규모를 파악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HUG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위탁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심사를 받는다.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관한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통상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직후 곧바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정확한 비용을 문의해야 한다.
참고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s://www.khug.or.kr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본 기사의 가입 조건·절차 등 제도 구조는 HUG 정책에 근거하나, 정확한 보증료율·가입 가능 보증금 한도·가입 가능 기간 등은 2026년 1월 시점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HUG 콜센터(1566-9009)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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