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기자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정해질까. 신체·인지 기능 저하 정도를 심사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로 나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은 신청자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조사 항목은 신체기능(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을 포함하며, 이를 종합해 산출한 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이 나뉜다.
등급은 총 6단계로, 1등급이 가장 중증(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경증에 가까워진다. 5등급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로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 부여된다. 즉 단순히 "몸이 얼마나 불편한가"만이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 여부가 등급 판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한도액이 달라진다.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 중 어떤 것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는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 결정되며, 등급이 높을수록(중증일수록) 한도액도 커지는 구조다.
등급 | 상태 특징 |
|---|---|
1등급 | 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 필요(최중증)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 도움 필요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5등급 |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지 기능 저하 |
인지지원등급 | 신체 기능 양호하나 치매로 인지 저하 있음 |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또는 관할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자 자택 또는 요양시설을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조사한다.
의사 소견서(필요시)를 첨부해 조사 결과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확정되며, 신청부터 통상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는다.
등급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한다.
전문가들은 신청 시 신체 상태뿐 아니라 인지 기능(기억력, 판단력 저하 등)도 정확히 전달해야 실제 상태에 맞는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아 보여 실제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 평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참고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국가법령정보센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www.law.go.kr
※ 본 기사의 등급 판정 기준과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제도이나, 등급별 정확한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2026년 1월 시점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