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기자
보이스피싱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 118이다. 다만 돈을 이미 보냈다면 112나 은행에도 동시에 연락해야 한다.
118 신고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118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사이버 침해대응 신고·상담 전화다. 스미싱 문자, 피싱 사이트, 악성 앱 등 사이버 사기 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24시간 접수한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는 경우 118로 신고하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시니어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118로 신고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오해다. 118은 사이버 침해 신고·상담 창구이지,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은 아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이미 송금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즉시 112(경찰) 또는 해당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는 시간이 생명이라, 신고가 늦어질수록 돈이 이미 인출돼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즉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118(사이버 신고)과 112(경찰 신고·지급정지)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상황 | 신고·연락처 | 주요 역할 |
|---|---|---|
스미싱 문자·의심 링크 신고 | 118(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이버 침해 신고·상담 |
실제 금전 피해 발생(송금 완료) | 112(경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 | 계좌 지급정지 요청 |
피해금 환급 신청 | 해당 금융회사 | 특별법에 따른 환급 절차 진행 |
개인정보 유출 우려 | 118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 상담 및 대응 안내 |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송금하지 않았다면 즉시 118에 신고해 의심 문자·링크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이미 송금했다면 지체 없이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지급정지 요청 후 3영업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발급받은 확인원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 피해금 환급 절차를 신청한다.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면 백신 앱으로 검사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점검을 요청한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자녀나 가족과 미리 "비밀 암호"를 정해두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안내한다.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가족 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습관이 실질적인 예방책이 된다는 설명이다.
참고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신고센터: https://www.118.or.kr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
※ 본 기사의 신고 절차와 법적 근거는 확립된 제도이나, 환급 처리 기간이나 세부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 발생 시 112, 118, 또는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