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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최대 34만9700원 지급

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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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3👁 17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 노인이 대상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매년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는데,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월 247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보다 19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 연금액의 20%가 감액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자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단독가구 노인이 근로소득만으로 월 468만원가량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247만원 이하로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연금 수급 제외 대상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제도 개선 논의 진행 중

기초연금은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도입 당시 목표 수급률 70%가 노인 경제 수준 향상으로 고소득층까지 포괄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에 더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 산정방식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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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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