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한 직장에서 7년 이상 일하면 월 최대 38만원의 근속수당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근속기간별 수당 인상
이번 개편으로 요양보호사의 근속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월 6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월 9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월 13만5천원
7년 이상 10년 미만: 월 27만원
10년 이상: 월 38만원
이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인상된 금액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약 33만명 중 근속수당 수급 대상은 약 21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야간·주말 근무수당 신설
또한 처음으로 야간 및 주말 근무수당이 도입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무 시 시간당 1만원, 주말 근무 시 시간당 7천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입소 생활시설 종사자에게는 명절 근무수당(1일 5만원)도 새로 지급됩니다.
재가·시설 구분 없이 동일 적용
이번 개편의 특징은 재가(방문요양) 요양보호사와 시설(요양원) 요양보호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설과 재가 간 처우 격차가 컸는데, 이번 개편으로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장기요양 현장의 인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규모와 시행 일정
정부는 이번 처우개선 사업에 2025년 한 해 약 1조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출됩니다.
새로운 수당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은 2월부터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3월 중 각 기관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