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기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와 금융재산이 핵심 변수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는 '소득인정액'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반영하는 소득평가액과 달리,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 합산하는 구조다.
특히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시니어들의 문의가 잦다.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하지만,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는 공제 없이 차량가액 전체를 100% 소득으로 환산한다. 반면 생업용이나 등록장애인 명의 차량 등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재산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을 합산한 뒤 일정 금액(2026년 1월 기준 가구별 공제 기준 적용)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정확한 공제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고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분 | 산정 방식 |
|---|---|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환산율(연 4%) 적용 |
금융재산 | 가구별 공제 후 잔액에 소득환산율(연 4%) 적용 |
자동차(고급차 제외) | 차량가액 기준 적용, 일부 예외 차량은 별도 규정 |
고급 승용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 공제 없이 차량가액 100% 소득 환산 |
부채 | 재산가액에서 차감 반영 |
소득인정액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인정액을 사전 확인한다.
자동차 등록증, 예금 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한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액 이내인지 여부를 통보받는다.
선정기준액을 근소하게 초과해 탈락한 경우, 자동차 처분이나 재산 구조 변경 후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급 승용차 보유 여부가 예상치 못한 탈락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니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다.
※ 본 기사의 재산 산정 기준·공제액·선정기준액 등 구체적 수치는 2026년 1월 시점 기준이며, 실제 적용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고시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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