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기자
요양시설 종신보험 문제, 정확히 무슨 일인가? 일부 요양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보험대리점(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개인(대표자 등)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떤 방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나 (정보형)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최근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이번 점검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생명, KB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가 관련 면담 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달러 종신보험이 요양원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래 종신보험은 시설이 아닌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시설 운영자금으로 보험료를 내다가, 계약자를 개인으로 바꿔 해지환급금을 대표자가 사적으로 챙기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구분 | 내용 |
|---|---|
조사 대상 |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 |
조사 주체 |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조사 방식 | 지자체 협조 실태조사(5월부터) |
위반 시 조치 | 시정명령→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
문제가 된 상품 | 대표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일부 달러보험) |
우리 가족이 이용하는 시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해결책형)
복지부는 5월부터 지자체와 협조해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용 중인 시설이 조사 대상인지 지자체 장기요양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시설의 운영자금 흐름이나 재무·회계 공시 자료를 요청해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설의 평가 등급과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한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나 부당 영업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다.
참고 적발된 운영 시설에는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공적 재원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 이 기사는 2026년 1월까지의 지식과 검색 시점(2026년 8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사안은 2026년 4월 보도·발표 이후 진행 중인 조사로, 전수조사 결과와 최신 행정처분 현황은 보건복지부(mohw.go.kr) 또는 금융감독원(fs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