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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노인학대,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최근 CCTV로 드러난 학대 사건들…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부터 절차까지

김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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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 5
요양원 노인학대,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김선민 기자

요양원에서 학대가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전국 공통 1577-1389)이나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응급 상황이면 즉시 112에 연락해야 한다.

최근 어떤 학대 사건들이 확인됐나 (정보형)

최근 요양시설 학대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한 지역 요양원에서는 고령 노인의 팔과 다리를 압박 붕대로 침대에 묶어 최대 20시간 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입에 테이프를 붙인 사례가 CCTV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3년 단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이용인의 권리 보장 지표에서도 2021년 41점, 2023년 45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다른 지역에서는 2주간 6명의 노인에게서 학대가 확인됐고, 가해로 지목된 요양보호사 8명 중 6명이 그대로 근무를 이어가다 결국 해당 지자체가 시설 폐쇄를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학대가 의심될 때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신고하나 (해결책형)

  1. 몸에 설명되지 않는 멍이나 상처, 평소와 다른 위축·불안 반응이 반복되면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전화하면 상담과 현장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 상황에서는 112에 바로 신고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용 중인 시설의 평가 등급, 특히 '권리 보장' 지표를 확인해볼 수 있다.

  4. 면회 시 CCTV 열람을 요청하거나, 시설 측의 상처 설명이 일관되지 않으면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5. 신고 후에도 시설 측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해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관할 지자체에 추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상황

연락처

학대 의심(비응급)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 상황

112

시설 평가·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전문가 발언 이만규 강원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 학대를 남의 집안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부모님 그리고 미래 우리 자신의 문제"라며 주변에 어르신이 평소와 달라 보인다면 외면하지 말고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2026년 1월까지의 지식과 검색 시점(2026년 8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특정 시설·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관할 경찰·지자체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신고와 지원 절차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noinboh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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