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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감액기준 509만원 상향, 대상은?

김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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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5👁 3
[단독] 국민연금 감액기준 509만원 상향, 대상은?

김선민 기자

국민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어르신의 감액 기준이 얼마나 오를까? 월 소득 509만원 미만이면 2026년 6월부터 감액이 대부분 사라진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왜 개선되나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분을 100만원 단위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씩 감액해왔다. 2026년 기준 A값은 약 319만원(3,193,511원)이다. 이 때문에 매달 300만원대 소득만 넘어도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고, 2024년 한 해 약 13만 7천 명이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OECD도 이 제도가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며 개선을 권고해왔다.

이번 개선의 근거는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감액이 사라진다. 개선안은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구분

기존 제도

개선 후

감액 기준 소득

A값(약 319만원) 초과 시 즉시 감액

A값+200만원(약 509만원) 미만은 감액 없음

대상 규모

감액 대상자 전체

약 65%(2023년 기준 약 9만 8천 명)가 감액 면제

월 소득 350만원 예시

매달 약 2만 500원 감액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감액 최대 절감액

-

연간 최대 약 180만원

나는 얼마나 덜 깎이나

64세 김연금씨가 월 소득 35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A값(319만원) 초과분 31만원의 5%인 약 1만 5천원 안팎이 매달 감액됐다. 개선 후에는 A값 초과소득이 2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한다. 월 소득이 A값과 509만원 사이인 경우에도 매달 최대 15만원까지 덜 깎여, 연간 최대 약 18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본인의 정확한 감액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된다.

  1.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전화해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기준 감액 여부를 문의한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예상 수급액과 감액 내역을 조회한다.

  3. 소득이 A값과 509만원 사이라면 변경된 감액액을 재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지사에 재산정을 요청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확한 개인별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이 기사는 2026년 8월 25일 기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제도 시행일 이후 세부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수급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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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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