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기자
요양원에서 노인을 묶어두는 것도 학대일까? 최대 20시간 넘게 신체를 결박한 요양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유사 사건에서는 실형과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어떤 학대 행위가 적발됐나
강원도 내 한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요양원에서는 70대 이상 고령 입소자의 팔과 다리를 압박 붕대로 침대에 묶어 최대 20시간 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CCTV에는 시설 종사자들이 노인의 등과 머리, 배 등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입소자의 입에는 테이프를 붙이기도 했다. 해당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단위로 실시하는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시설 이용인의 권리 존중 여부를 나타내는 권리 보장 지표에서 2021년 41점, 2023년 45점으로 모두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도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요양원에서 입소자(68)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해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함께 기소된 요양원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구분 | 강원 요양원 사건 | 춘천지법 판결 사건 |
|---|---|---|
학대 유형 | 신체 결박(최대 20시간), 폭행, 입 테이프 부착 | 폭행으로 12주 치료 상해 |
현재 상태 | 경찰 수사 중 | 요양보호사 징역 1년 집유 2년, 시설장 벌금 50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 최하위 등급, 권리 보장 지표 낙제점 | - |
가족이 학대 징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요양시설 내 돌봄의 질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설에서는 낙상 사고를 보호자에게 숨기거나 감염병이 돌아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관리조차 미흡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이만규 관장은 노인 학대를 남의 집안일로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 부모님, 나아가 미래의 우리 자신의 문제라며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다면 외면하지 말고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가족이 요양원 입소 노인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다.
면회 시 신체에 멍, 상처, 압박 자국 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평소와 다른 행동 변화(위축, 불안, 무기력 등)가 있는지 살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해당 요양시설의 평가등급, 특히 권리 보장 지표 점수를 확인한다.
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전국 공통 1577-1389)에 즉시 신고하고, 긴급한 신체적 위해가 우려되면 112에도 함께 신고한다.
시설 내 CCTV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시설 점검을 요청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촘촘한 평가와 교육을 통해 노인 학대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신속한 신고가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조치로 꼽힌다.
※ 이 기사는 2026년 8월 25일 기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별 사건의 수사·재판 상황은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경찰서 또는 법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112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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