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기자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2027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무치악 환자도 잇몸 한쪽당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약 7만 명이 연평균 228만원의 의료비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왜 지금까지는 사각지대였나
건강보험의 치과 임플란트 급여는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급여는 부분무치악(치아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 환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완전무치악(치아가 전부 없는 경우)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급여 개수도 1인당 평생 2개로 제한돼, 본인부담율 50%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였지만 완전무치악 어르신에게는 이런 혜택 자체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잇몸에 남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어르신은 임플란트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종전 관행가격 기준으로 임플란트 1개 시술에 139만원에서 180만원 수준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여러 개를 시술해야 하는 무치악 환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 이후부터 10년 가까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무치악 고령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은 잇몸 한쪽당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약 7만 명이 혜택을 받고 1인당 연평균 228만원 수준의 의료비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연간 약 1,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후 7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피개의치(오버덴처) 관련 시술은 임플란트와 틀니를 포함한 모든 과정이 비급여로 남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구분 | 기존 | 2027년 1월부터 |
|---|---|---|
대상 | 부분무치악 65세 이상(완전무치악 제외) | 완전무치악(무치악) 65세 이상 포함 |
급여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잇몸 한쪽당 최대 2개 |
예상 수혜자 | - | 약 7만 명 |
1인당 연평균 의료비 경감 | - | 약 228만원 |
투입 재정 | - | 연간 약 1,600억원 |
완전틀니 지원 이력자 | - | 지원 후 7년 경과해야 신청 가능 |
소아·청소년 치과 혜택도 함께 확대, 신청은 어떻게
이번 심의에서는 소아·청소년 치과 혜택도 함께 확대됐다.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이 기존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늘어나며, 약 14만 명의 13세 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연간 30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치협은 이번 보장성 강화와 2027년도 수가협상 성과(환산지수 2.4% 인상, 저평가 행위 상대가치 연계 0.2% 등 총 2.6% 수가 인상)를 합쳐 내년 치과 분야에 약 3,8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신청 및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만 65세 이상이고 무치악 상태인 경우, 2027년 1월 시행 이후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해 등록을 신청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과거 완전틀니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원일로부터 7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한다.
피개의치(오버덴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치과의사와 충분히 상담한다.
한편 일부 비급여 보철물로 시술받고 마치 급여 적용 시술을 받은 것처럼 속이는 악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혜택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체계 강화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재정인 만큼, 혜택이 확대될수록 부정 청구를 걸러내는 장치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 이 기사는 2026년 9월 11일 기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시행일(2027년 1월) 이전에는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가까운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