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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내년 상반기 시행

김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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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7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내년 상반기 시행

김선민 기자

요양병원 간병비, 국가가 얼마나 부담해줄까? 전액 본인부담이던 간병비가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률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아진다.

간병비 급여화, 왜 시작됐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은 그동안 대부분 가족의 몫이었다.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식뿐이었는데,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10명 중 4명은 2023년 기준 하루 11만원을 웃도는 간병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입원할 경우 간병비만 3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흔했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 '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치매, 중풍, 만성질환 환자에게 간병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지만, 그 부담은 오랫동안 가족의 소득과 시간, 건강을 소모하는 구조로 고착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간병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후 지난 7월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에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요양 국내외 실태조사 분석 내용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국내 227개 요양병원과 7,167명의 간병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은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대상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장기요양 1~2등급 보유자와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우선 적용된다.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병원이 '직접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현재 대비 30% 안팎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분

현재

내년 상반기 시행 후

본인부담률

100%

약 30% 내외

우선 적용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대상 병원 요건

-

간병인 직접고용, 100병상 이상

2026년 목표 병원 수

-

약 200곳

2030년까지 확대 목표

-

500곳(10만 병상), 약 8만~8만 5천 명

소요 재정(2026~2030년)

-

약 6조 5천억원

내국인 우선 고용, 외국인 간병인은 어떻게 되나

간병 급여화가 본격화되면 간병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간병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국인 간병 인력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간병을 '좋은 일자리화'해 내국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요양병원에서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적과 무관하게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채용한 자격 있는 간병인이라면 급여 혜택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시설 입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세계적 흐름은 지역사회에서 간병과 돌봄을 받는 탈시설화"라고 지적했다. 시설 중심의 간병비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이라는 두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는 내부 모순이 해소되지 않은 채 병행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6조 5천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급여화 대상은 '간병 인건비'에 한정되며, 식비나 개인 소모품비는 기존처럼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족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하려면 다음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1. 현재 입원 중이거나 입원을 고려 중인 요양병원이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될 예정인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지 병원 측에 문의한다.

  2. 환자가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에 해당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다.

  3. 시범사업 시행 시기(내년 상반기)와 구체적인 적용 대상 병원 목록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통해 확인한다.

  4. 급여화 대상이 간병 인건비에 한정되고 식비·소모품비는 별도라는 점을 미리 파악해 실제 절감 규모를 가늠해본다.

간병비 급여화는 초고령사회 한국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정책으로 꼽히지만, 재정 부담과 제도 간 정합성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기자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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