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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2026년 대폭 인상

김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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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2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2026년 대폭 인상

김선민 기자

요양보호사 근속수당이 얼마나 오를까?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월 5만원 장려금이 신설되고, 기존 최대 10만원이던 장기근속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시급한가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2023년 12월 기준 61.7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요양보호사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27년까지 요양보호사가 약 7만 9천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다른 조사에서는 2028년까지 최대 11만 7천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더 심각하게 2032년에는 돌봄 인력 공백이 최대 71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인력난의 근본 원인으로는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가 꼽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는 처음 입사를 하나 17년을 일하나 최저임금을 받는다"며 경력과 근속, 전문성이 인정되는 표준임금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기존에는 3년 이상 근속 시 월 6만원, 5년 이상 8만원, 7년 이상 10만원 수준이었던 장려금 체계에, 2026년부터는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월 5만원의 장려금이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농어촌 등 인력수급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월 5만원의 '인력수급취약지역 수당'도 별도로 지급된다.

장기근속수당을 받기 위한 근무 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연속적으로 인정돼야 근속 기간으로 산정됐지만, 2026년부터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달이 있어도 최대 6개월까지는 근속 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바뀌었다. 이는 개인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요양보호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인상된 수당 역시 4대 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이 공제된 후 지급된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다.

구분

기존

2026년부터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

지급 없음

월 5만원(신설)

3년 이상 근속

월 6만원

인상

5년 이상 근속

월 8만원

인상

7년 이상 근속

월 10만원

인상

인력수급취약지역 근무

-

월 5만원 수당 신설

근속 인정 요건

월 60시간 이상 연속 근무

60시간 미만 달도 최대 6개월까지 단절 없음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와 외국인 인력 확대는 어떻게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월 15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막고, 경력이 쌓일수록 처우가 개선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130% 수준을 보장하는 '표준 임금제'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월 약 280만원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와 국회는 예산 문제로 이 제도 전면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또 다른 축은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고, 2024년 7월부터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요양보호사로 새롭게 취업을 고려하거나 현직 요양보호사가 수당 변경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개편 내용과 본인의 근속 기간 산정 방식을 확인한다.

  2. 소속 기관(요양원, 재가센터 등)에 문의해 인력수급취약지역 수당 및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3.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고려 중이라면 시·도 지정 요양보호사교육원을 통해 자격시험 일정과 교육 과정을 확인한다.

  4. 표준임금제 등 향후 처우 개선 정책의 진행 상황은 보건복지부 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처우개선 수당 확대와 함께 인력배치기준 강화(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수 2.3명→2.1명), AI·로봇 기반 돌봄 보조, 요양 플랫폼 매칭 등 다층적인 해결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
기자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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